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10. 08. 00:03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분이 살짝 찢어졌는데 폭행으로 가야하나요 상해로 가야하나요

폭행이 되면 합의하면 따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보고 상해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데 그쳤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1. 10. 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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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는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나 폭행은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고 ,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 기능에 손상 등을 가져온 경우 상해가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개 전치 3주 이상인 경우 상해로 보고 입건하고 있습니다.

    2021. 10. 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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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판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 때 상해에 해당됩니다.

      2021. 10. 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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