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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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분신)는 형사처벌이나 구속 대상이 될까요?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일명 분신)의 경우에도 현행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이나 구속이 필요한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방화죄, 공공위험범, 경범죄, 정신건강 관련 보호조치 등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치료 중심의 조치가 우선되는 사안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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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상으로는 자살죄 자살미수죄등은 존재하지 않기에 직접적인 처벌은 하지 않으나,공공장소나 건물 등에서 했을 경우 방화죄,남의 시설에 피해가 간 경우,소방출동 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등의 이러한 책임을 다 회피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