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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분신 등)는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 주변 건물이나 물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경우와, 실제로 번지지 않고 본인에게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화죄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죄명이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 중 어떤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구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방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4조에서 167조에서 규정하는 방화죄는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의 방화죄에 대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방화에 대해서 처벌을, 동법 제170조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죄를 규율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질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체 자체는 물건, 재물, 재산적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 등 몸 그 그자체만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죄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외딴 곳에서 자신의 신체와 물건인 옷에 불을 붙혀서 불을 낸 경우, 이 경우 분신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주변 건물, 차량, 시설이나 다른 사람, 재물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거나,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 이는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