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는 상태인 철거 건물의 벽을 태운 경우 무죄가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고 주변 수목을 태웠어도 이러한 것이 방화죄의 기수가 되지 않고 나아가서 일반물건방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사람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미 철거되었다거나 폐가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아 객체가 되지 않아 그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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