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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 전세대출 후 다른 가족의 세대원 편입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계획이시군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주민등록법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주택 보유 가족의 세대원 편입 가능 여부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으로, 신청 시 자격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전입 후 대출 유지: 대출을 실행하고 입주하여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된 이후,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누나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출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주택 취득 여부는 확인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의 주택 소유는 대출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적 확인: 다만, 대출 약정서상에 '세대주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지위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2. 세대주 변경 및 지위 유지 문제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이 더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입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세대주 결정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행정기관이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의 신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어머니와 누나가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세대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경제적 세대주와의 차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세대주(30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 등)' 개념은 주로 세법상 별도 세대 인정 여부나 특정 청약 자격을 논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전세대출에서 요구하는 세대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괜찮을듯 합니다.3. 실무적 주의사항실제 진행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사항 체크해보겠습니다.세대주 유지 확인: 가족분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세대주', 어머니와 누나가 '세대원'으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은행 확인 절차: 상품의 세부 지침은 은행마다 또는 보증 기관의 지침 변경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대출 실행 후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합가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연장 시점: 대출 만기 연장 시점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연장이 원활합니다.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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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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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자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에서 확인하신 재산세 납부 이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시 생애최초 자격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재산세 정보가 조회된다는 것은 상속, 증여 또는 과거 자신도 모르게 지분 형태로라도 주택을 소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1. 생애최초 자격의 기본 원칙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재산세 정보의 의미: 청약홈의 재산세 정보에 취득 이력이 뜬다는 것은 과세 당국에 해당 인원이 주택 소유자로 등록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1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됩니다.2.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예외 검토단,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다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형·저가주택 소유 이력: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에서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그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공공분양이나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3. 실무적 확인 및 대응 절차현재 조회된 전용면적 97.50㎡의 주택은 소형 주택 기준(60㎡)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인 무주택 예외 규정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십시오.지자체 세무과 확인: 해당 재산세가 부과된 대상 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이 단독 소유였는지 아니면 가족 간 공유 지분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속된 시골집이나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 상품별 기준 확인: 이용하려는 대출이 디딤돌 대출인지, 시중은행 생애최초 LTV 80% 상품인지에 따라 '주택 소유'를 보는 디테일한 기준이 다릅니다. 정책 대출(기금)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정리하자면...질문자님의 경우 97.50㎡라는 면적과 재산세 납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생애최초 자격 인정이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억 원 미만이라는 가격 조건보다 '한 번이라도 소유했는가'라는 이력 자체가 생애최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가장 먼저 해당 재산세 정보가 어떤 주택에 대한 것인지 과거 주소지를 특정하여 확인하신 후, 그것이 상속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소명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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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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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연세 계약시 퇴실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가 원룸의 특수한 계약 관습인 연세와 입주 시기 조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임대차 보호법과 현장의 관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언해 드립니다.먼저 대학가의 연세 계약은 보통 학기 스케줄에 맞춰 12월 말이나 2월 말로 종료 시점을 맞추려는 임대인의 경향이 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시 퇴실 시점 결정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2월 1일에 입주한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내년 1월 31일이 퇴실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학가 연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시기에 맞추기 위해 임대인이 특정 날짜(예: 12월 말)를 퇴실로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1월까지 거주 계약 가능 여부충분히 가능하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최소 2년의 거주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손해 방지: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2월에 입주하면서 퇴실만 12월에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두 달 치의 임대료를 손해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입주일로부터 만 1년을 채운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내년 1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3. 집주인이 12월 퇴실을 요구할 때의 대응 팁만약 집주인이 대학가 관례를 이유로 12월 퇴실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협상 카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일할 계산 및 금액 차감 요구: 2월에 입주하여 12월에 나가는 조건이라면, 거주하지 못하는 1월분 임대료(1/12 금액)만큼 계약 금액에서 차감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본인은 1년 치 연세를 지불하는데 거주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드럽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입주 시기 조정 요청: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2월 입주가 된 것이므로, 그 공백기에 대한 관리비 면제나 연세 일부 할인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특약 사항 활용: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진 만큼, 퇴실일은 내년 1월 말로 한다" 혹은 "12월 퇴실 시 미거주 기간에 대한 연세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란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 방법입니다.대학가에서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가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상호 합의가 기본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중한 자산인 연세가 손실되지 않도록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확정된 날짜를 계약서에 명문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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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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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를 앞두고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실텐데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세 20만 원대는 전체 소득의 약 10%에서 15% 사이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비중으로 볼 때 매우 훌륭하고 건전한 수준입니다.생활비와 저축 가능성: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약 5~10만 원)와 공과금을 포함해 주거비로 35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약 16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남습니다.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의 저축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여유로운 구조입니다.주거 지원 제도 활용: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원룸 매물 검색 플랫폼 활용법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은 매물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다만 각 플랫폼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네이버부동산: 가장 많은 매물이 등록되며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실매물 위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다방 및 직방: 원룸이나 오피스텔 특화 매물이 많고 내부 사진과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다만 소위 '허위 매물'에 주의해야 하므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방문 전 해당 중개사와 유선으로 매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주의사항첫 자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시길 권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두 번에 걸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주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시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수월합니다.대항력 확보: 입주 당일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첫 자취는 인생의 큰 전환점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은 시작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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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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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소유자는 신탁회사일때 월세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위반건축물과 신탁회사 소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물건이고,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1.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위반건축물 리스크:이행강제금: 구청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집주인에게 매년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합니다. 집주인은 이 비용이 아까워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불가: 위반건축물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신탁회사 소유 리스크:소유자는 신탁회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집주인(위탁자)은 소유권이 없습니다.동의 없는 계약 무효: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2.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의 한계: 하지만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은 순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우선변제권 확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계약해도 된다면 유의할 점 및 특약다른 방법이 정말 없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에 넣으십시오.신탁원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여 등기소에서 열람하십시오. 임대차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신탁회사 동의서 필수: 임대인(위탁자)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 명의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특약"본 계약은 신탁회사(OO신탁)의 정식 임대차 동의를 득한 후 체결하는 계약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인은 위반건축물 표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실전 조언위반건축물 + 신탁 물건은 보증금을 떼이기 완벽한 조합입니다. 보증금을 잃는 것보다 월세 몇십만 원 더 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른 물건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내집마련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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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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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평대에서 20평대로 옮기는 ‘하방 이동’은 투자 관점에서는 훌륭한 전략일 수 있지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심리적·물리적 저항'이 상당합니다.1. 투자 관점: "자산의 효율성 극대화"지인분처럼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현금 확보)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목적이라면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자금 유동성: 집 평수를 줄여 남은 차액으로 재건축 단지나 주식, 달러 등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유지비 절감: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 등 고정 지출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2. 거주 관점: "좁아진 공간, 감당 가능할까?"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역체감'입니다. 30평대와 20평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방 개수가 아닌 '공간의 너비'입니다.수납의 한계: 30평대에서 쓰던 가구(큰 소파, 6인용 식탁 등)가 20평대에서는 거실을 꽉 채워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대대적인 '미니멀라이징(버리기)'이 필수입니다.가족 구성원: 자녀가 있거나 3인 이상 가구라면 20평대는 확실히 좁게 느껴집니다. 다만, 최근 지어진 신축 20평대는 평면 설계가 우수해 옛날 30평대 못지않은 개방감을 주기도 합니다.3. 성공적인 이사를 위한 전략입지 상향, 평수 하향: 같은 동네의 20평대로 가기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 곳(상급지)의 20평대로 옮기십시오. 평수는 좁아져도 입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신축으로 이동: 구축 30평대에서 신축 20평대로 옮기면 공간 활용도(드레스룸, 팬트리 등)가 좋아져 좁아진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좁아진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 기간을 거치면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와 수납 공간 활용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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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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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지낼집이 융자금이 있는집이 확정일자잡고 들어가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융자(근저당)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내 돈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1. '확정일자'보다 중요한 것은 '순위'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법적 우선순위가 생기지만, 이미 설정된 융자(근저당)보다는 뒷순위가 됩니다.경매 시 위험: 만약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1순위)이 대출금을 먼저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을 때만 질문자님(2순위)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보증금 손실: 집값보다 '대출금 + 내 보증금'의 합계가 더 많다면(깡통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만 받고 쫓겨날 위험이 큽니다.2.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융자가 있어도 계약하려면 반드시 아래 수치를 계산해 보십시오.안전 범위: [융자금 + 내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집 시세의 70% 이하여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8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십시오.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장 확실한 방법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융자가 너무 많아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집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집입니다.3.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잔금 시 융자 상환 특약: "임대인은 잔금 수령 즉시 융자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또는 감액)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고, 당일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두 번에 걸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새로운 대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하십시오.확정일자는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 무적의 방패가 아닙니다. 융자금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에 비해 너무 높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2026년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은 집주인의 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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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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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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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대구아파트 갭투자 중으로 올해 분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겠습니다.1. 2026년 대구 입주 물량 현황: "급격한 감소, 리스크는 여전"다수의 부동산 플랫폼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23~2024년 입주 폭탄 시기를 지나 2025년 입주 물량은 1.2~1.5만 가구로 급감했고, 2026년에는 약 1만 가구 남짓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 입주 폭탄 시기나 적정 수요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2. 2026년 대구 부동산 전망: "여전히 관망과 리스크 관리의 시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와 대출 규제 여파로 급격한 상승보다는 '관망세 지속' 또는 '보합'이 예상됩니다.보수적 관점의 하락 및 정체 요인: 울산과 달리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상단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DSR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2026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을 지속적으로 제한합니다.상승 압력: 다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 수준이 되므로,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입지 비교: 중구 vs 동대구두 지역 모두 입지가 우수하지만, 보수적 관점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중구 (전통의 도심): 이미 신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있어,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가격 조정 리스크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동대구 (신흥 교통 요지): 교통망이라는 확실한 호재는 있으나, 실거주 인프라(학군 등) 측면에서 아직은 미완성 단계로, 중구 대비 안정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실전 전략무리한 추가 투자를 지양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시장의 급매물을 주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물건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약한 시점이라 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매도 계획 시점을 신중하게 잡으십시오.2026년 대구는 미분양 해소라는 숙제가 남아있어, 급격한 상승보다는 관망과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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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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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울산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울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2026년 울산 시장 핵심 전망: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는 미분양 해소와 규제 적응기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며 '남구 신축'을 중심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승 요인: 역대급 공급 부족신규 입주 물량 급감: 2026년 울산의 입주 예정 물량은 적정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축 희소성이 부각되며 전세가와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됩니다.(부동산지인 공급물량체크)금리 인하 기조: 2026년은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국내 대출 금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로, 매수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3. 하락 및 정체 요인: 미분양 리스크미분양 적체: 현재 울산의 미분양은 대부분 외곽 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 전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상단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대출 규제 유지: 2025년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DSR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여 실거주자의 매수 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보스의 실전 전략양극화 심화: 전체가 오르기보다 남구(옥동·신정동)의 대장주와 입지 좋은 재개발 단지만 먼저 치고 나가는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입니다.내 집 마련 타이밍: 공급 부족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6년 상반기, 미분양 할인 혜택이나 입지 좋은 급매물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미분양은 '외곽'의 문제이고, 공급 부족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신축의 힘이 강해지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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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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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상급지 갈아타기허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에서 7억 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자산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의 적기입니다. 현재 울산 시장 상황과 서울 투자와의 비교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울산 내 상급지 갈아타기 추천 (10억~11억 원대)울산에서 1.5배인 10억 원대로 진입하신다면, 울산의 '대장주' 입지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유망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남구 신정동·옥동 라인: 울산 최고의 학군지와 인프라를 갖춘 부동의 1순위입니다. '문수로2차아이파크'나 '대공원한신휴플러스' 등 대장주 아파트의 평형을 넓히거나 입지가 더 좋은 단지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남구 B-08 재개발 구역(신축 단지): 곧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 초기에 있는 남구의 대규모 브랜드 신축 단지들은 향후 10년 이상 울산의 시세를 리드할 것입니다.중구 우정혁신도시 대형 평형: 남구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공공기관 배후 수요가 탄탄한 중구의 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실거주 만족도 면에서 훌륭한 선택입니다.2. 서울 투자 vs 울산 상급지, 무엇이 유리할까?"차라리 서울집을"이라는 고민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지만 취득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실거주가 우선이라면: 울산 상급지가 정답입니다. 서울 10억 원대 아파트는 현재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 외곽이나 연식이 오래된 단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상급지 대장주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독점하므로 하락기에도 방어력이 강합니다.투자 수익이 우선이라면: 서울 갈아타기가 유리합니다. 다만, 서울은 2025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이 확대되어 대출(LTV 50%)과 세제 규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울산 집을 팔고 서울로 갈 때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대출 제한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3. 부동산보스의 실전 전략울산 대장주 선점: 울산은 '남구 신축'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7억 대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을 활용해 남구 옥동·신정동의 10억 대 신축/준신축으로 가는 것이 2026년 현재 가장 승률 높은 갈아타기입니다.서울 원정 투자: 만약 서울로 가신다면 실거주를 포기하고 '몸테크'를 하거나 갭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의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하더라도 추가 자금이 상당할 것입니다.💡 실전 한마디"지방의 왕이 될 것인가, 서울의 변방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울산에서 10억 대 주택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상급지입니다. 자산의 안정성과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울산 남구 핵심지 대단지로의 갈아타기를 추천드리지만, 투자목적이시면 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지역 즉 정부에서 준 답안지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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