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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박각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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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한 경우 주택청약이 무의미한가요?

이번에 아파트 첫 매매했습니다

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요

매매하는 순간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거같아

해지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자가 청약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사항이라 보시면 되고,

    1주택자가 청약을 해도 되지만 당첨되기는 어려운 구조라 크게 필요는 없지만 또한 언제 또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으신 경우 가입 한지 5년안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추징의 위험도 있으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아파트 첫 매매했습니다

    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요

    매매하는 순간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거같아

    해지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첫 통로인 만큼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보다는 의미가 낮아질수 있지만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주택에서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거나 혹은 새 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아파트 입주등을 고려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일정기간 보유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게 아니며, 공공분양이 아닌 국민평형 이상의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질수 있기에 이사를 고려할 경우 또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첫 매매를 축하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으니 이제 청약 통장이 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유주택자가 된 상황에서도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입 기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 중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까지 부여되는 중요한 점수입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시: 지금까지 쌓아온 소중한 기간이 0일로 리셋됩니다.

    • 유지 시: 나중에 지금 집을 팔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혹은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 유주택자 가점이 유리해졌을 때 이 통장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갈아타기 전략: 나중에 더 좋은 동네, 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통장이 없으면 응모 기회조차 없습니다.

    3. '입장권'으로만 쥐고 계세요 (납입 중지)

    이미 집을 사셨으니 매달 돈을 더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자동이체 해지: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만 끊어두세요. 이미 민영주택 예치금(지역별 200~1,500만 원)을 충족하셨다면, 더 납입하지 않아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금 활용: 청약에 넣던 돈은 이제 고금리 예적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 활용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4. 청약 통장만의 쏠쏠한 혜택

    • 비상금 담보 대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액의 90~95%까지 저금리로 대출(청약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율: 최근 청약 통장의 금리가 인상되어,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해지해서 받는 몇백만 원의 현금보다, 나중에 상급지로 이동할 때 필요한 '청약 1순위 자격'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돈은 더 넣지 않되, 통장은 금고에 넣어둔다는 생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청약을 통해 넓은 평수로 옮겨갈 계획(갈아타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현재 지역의 민영주택 예치금만 맞춰두시고 그대로 묵혀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첫 매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집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바로 해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은 단순히 아파트를 처음 살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추첨제나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일단 갖고계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해도 청약통장이 바로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요건은 사라지지만 추후 1주택 처분 후 재청약이나 민영 주택 가점 활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 주택 시장이 얼어 붙어 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 시장이 열릴지 모릅니다.

    투자라 생각하시면 청약통자을 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장점

    - 추첨제 청약 기회: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특정 지역(비규제지역 등)에서는 추첨제로 진행되는 청약에 1순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집이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첨제 물량이 나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높은 금리 혜택: 최근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어, 웬만한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약 2.8~3.1% 수준입니다.

    - 가입 기간 유지: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곧 큰 자산입니다. 만약 지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자산 관리와 유연성: 비록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없어졌지만, 나중에 다시 무주택자가 되거나 제도나 법이 바뀌면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2.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통장 해지 대신 ‘청약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돈이 꼭 필요하다면, 예치금의 약 90% 정도까지 비교적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 통장도 유지하고 자금도 융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 후에도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나중에 더 넓은 집이나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을 때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 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이 가입 기간이 전부 사라집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하는 대신 납입금의 90% 정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청약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니 나중에 자녀에게 명의 변경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 가입기간이라는 큰 자산을 버리지 마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납입이 부담된다면 금액을 최소로 줄이거나 그대로 두기만 해도 나중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