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후 주택청약, 해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 청약을 2년 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직을 하면서 부모님과 반반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유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한지는 1년 정도가 되었으며, 현재 주택에서 2-3년 정도는 더 있다가 이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입 금액은 민간 주택 예치금은 초과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자가 청약으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거의 청약에 넣을 수는 있지만 당첨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자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향후를 위해서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혹여나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셨다면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한 개 쯤은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어도 나중에 청약 통장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청약을 2년 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직을 하면서 부모님과 반반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유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한지는 1년 정도가 되었으며, 현재 주택에서 2-3년 정도는 더 있다가 이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입 금액은 민간 주택 예치금은 초과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주택 지분이 반반씩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모친에게 넘긴 후 청약기회를 다시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유주택자라면 당장의 청약 가치는 낮습니다. 다만 추후 주택 추분 후 재청약 가능성을 생각하면 유지도 선택지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초과 상태라면 납입 중단 후 보유만 하는 것도 현실적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후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고 이때 새롭게 분양하는 새주텍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민영주택 일부평형에 제한적으로 1순위자격이 부여되기에 공공청약에서의 중요한 납입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유지를 하되, 별도 납입은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약 통장은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더라도 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곧 자산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최대 17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점수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지금까지 쌓아온 2년의 기간이 0일로 리셋됩니다.
유지 시: 현재 유주택자라도 나중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혹은 추후 '1주택자 추첨제' 물량을 노릴 때 이미 쌓인 가입 기간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집이 있으면 청약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추첨제 물량에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2~3년 뒤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통장이 없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3. 납입은 멈춰도 되지만, 해지는 금물입니다
이미 민간주택 예치금(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200~1,500만 원)을 충족하셨다면, 더 이상 매달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 중지: 은행 앱이나 창구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하세요. 이미 예치금을 채웠다면 더 넣는다고 해서 가점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습니다(민영주택 기준).
자금 활용: 매달 넣던 금액을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돌려 수익률을 높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청약 통장은 '입장권'으로만 쥐고 계시면 됩니다.
4. 청약통장만의 부가 혜택
금리: 최근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되어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높고, 정기예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대출 연계: 나중에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청약저축 연계형 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동이체는 해지하되, 통장은 그대로 묵혀두기"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2~3년 뒤 이사 시점에 지금 집을 매도하고 일시적 무주택자가 될지, 아니면 상급지로 청약을 넣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간의 가입 기록을 지우는 것은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