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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인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단연 연수구 송도동(송도국제도시)입니다.인천의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보면 연수구 > 서구 > 부평구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송도는 대장주 역할을 하며 인천 전체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지역을 포함하여 주요 지역별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인천 내 부동의 1위: 연수구 송도동송도동은 인천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히 센트럴파크 인근의 신축 및 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주요 단지: 더샵송도센트럴파크3차, 송도더샵퍼스트파크 등이 대장주로 꼽히며, 전용 84㎡ 기준 실거래가가 8억 원 중반에서 10억 원 초반을 형성하고 대형 평형은 20억 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이유: GTX-B 노선 호재, 우수한 학군, 국제기구 및 바이오 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모두 집중됩니다.2. 신흥 강자: 서구 청라동 및 검단신도시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의 공급으로 인해 연수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청라동: 송도 다음으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청라푸르지오, 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등 호수공원 인근 단지가 7억~10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검단신도시: 최근 입주가 활발하며 5억~7억 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축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 덕분에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아직은 송도나 청라의 상급지 가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 마곡업무지구 배후지라는 장점도 존재합니다.3. 전통적인 강세 지역: 부평구 및 남동구구도심 중에서는 부평구(부평동, 산곡동)와 남동구(논현동, 구월동)가 교통 편의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탄탄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층이 두텁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중 비중이 어디에 더 높은지에 따라 송도의 입지와 검단의 신축 메리트를 신중히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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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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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했는데 감정평가사라고 전화 온 번호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심사 과정에서 시세가 없는 주택은 외부 감정평가 법인의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연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 빌라, 나홀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된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실무를 위해 본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기 전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취득 가격 확인 및 공부상 정보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안이 우려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해당 법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협약 기관이 맞는지 전화상으로 재확인하십시오.사진 전송이 불안하시다면 방문 당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셔도 무방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내 사건에 배정된 감정평가 법인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보통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므로, 내부 상태를 잘 보여주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불안하시다면 주택금융공사 담당 지부에 전화하여 해당 평가사의 성함과 연락처가 등록된 것이 맞는지 교차 확인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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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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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주차제원?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계식 주차장 제원상 레이를 포함한 중형 SUV(투싼 등)는 입고가 불가능하며, 세부 규격에 따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반월당 메디스퀘어(클래시아 1차)는 전형적인 기계식 타워 주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의 제원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볼수있습니다.승용차 전용: 높이 1,550mm 이하 차량만 가능. (세단 위주)SUV 전용(일부): 높이 1,850~1,900mm 이하 차량 가능.문의하신 차종별 입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 전고가 약 1,700mm로 매우 높습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며, 반드시 SUV(하부 높은 칸) 전용 구역이 있어야 입고 가능합니다.셀토스·투싼·티볼리: 전고가 1,600mm를 초과하는 SUV 모델들입니다. 해당 건물 타워에 'RV 전용 대기 라인'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입고가 거절됩니다.일반적으로 대규모 메디컬 빌딩인 메디스퀘어 특성상 일부 SUV 칸이 존재할 수 있으나, 대기 시간이 길거나 만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싼 급은 중량(보통 1,850kg~2,200kg 제한) 조건에서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문의해보니까..... 높이는 상관없고 무게제한이2200kg 까지 가능하다고만 하고, 정확한 차량제원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주차장 제원을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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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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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에서 청년 버팀목으로 전환하며 한도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적물 변경과 대출 조건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1. 대출 상품 전환 및 한도/금리기존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사를 가면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게 됩니다.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80% 이내라는 조건이 있어, 2억 4천만 원 주택의 경우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1억 원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며 차액만큼 추가 대출을 받는 형태 혹은 전액 대환)금리: 2026년 기준 연 2.2% ~ 3.3% 수준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2. 신청 프로세스 및 주의사항일반적인 신규 대출과 달리 '이사'와 '증액'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사전 확인: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청년 버팀목으로 전환 및 증액이 가능한 매물인지" 먼저 가심사를 받으세요.계약: 가심사 통과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가계약 상태가 아닌 본계약 후 신청해야 합니다.)기존 중기청 대출이 100% 보증(HUG) 상품이었다면, 이사 갈 집의 공시가격과 권리관계에 따라 대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 담당자에게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득 증빙 서류와 이사 갈 곳의 주소를 준비하여 기존 대출 실행 은행을 먼저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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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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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다가구 주택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고, 그 안에 여러 세입자가 삽니다. 은행(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알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둘째, 2025년 8월부터 강화된 HF(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선순위 채권+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대출 보증이 거절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최근 5년 치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매우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중개사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내역을 공개하기 꺼려하거나,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해결을 위한 핵심 조언매물 변경 고려: 다가구보다는 권리 관계가 명확한 다세대(빌라)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세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 선순위 보증금을 따질 필요가 없어 대출이 훨씬 쉽습니다.특약 활용: 굳이 해당 집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현재 보증금이 1,000만 원 수준이라면 차라리 대출 부담이 적은 월세 비중을 높이고 보증금을 낮춘 매물로 선회하는 것이 독립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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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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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진행 중인 주택의 전세 계약은 권리 관계가 변하는 시점인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체결 및 등기 확인 시점가장 안전한 방법은 B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직후(또는 등기 접수 당일)에 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이유: A와 B 사이의 잔금 처리가 끝났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B로 바뀌기 전까지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A입니다. B가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확인한 상태에서 B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주의사항: B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당일에 다른 담보대출(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무결권 유지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2.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B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대항력 유지: 현재 A와 체결한 계약으로 받은 확정일자는 소유자가 B로 변경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B는 A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 순위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대출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은행에서도 바뀐 임대인 B 명의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새로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3. 핵심 행동 요령특약 사항 삽입: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따른 재작성 계약이며, 임대인 B는 전 임대인 A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대항력 확보: 이사(점유)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B의 등기 접수와 동시에 본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정을 맞추십시오.요점 정리B의 등기 접수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와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우선변제권을 재확보하십시오.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혹시 B와의 계약 시 잔금 지불 방식이나 전세 대출 승인 여부에 대해 은행과 미리 상의가 되셨나요? 대출 실행 시 임대인 변경 통보가 지연되면 자금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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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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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날짜 당겨지는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일정이 변경되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질문하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재작성 여부: 특약 또는 문자 기록으로 대체 가능단 이틀 정도의 일정 변경이라면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일'이 앞당겨지는 것이므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기존 계약서 수정: 계약서 여백에 "입주일 및 월세 기산일을 1월 14일로 변경함"이라고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날인(또는 사인)합니다.비대면 확인: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입주일이 14일로 당겨짐에 따라 월세 기산일도 14일로 조정함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확답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이는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습니다.2. 줄눈 및 탄성 시공: 반드시 언급 및 사진 저장신축 아파트의 경우 퇴거 시 원상회복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이 비용을 들여 시공한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이유: 임대인에 따라 "허락 없이 시공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내가 한 것이니 보상해달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조치: "임차인의 비용으로 화장실 줄눈 및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퇴거 시 이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임대인은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에 추가하거나 별도 합의문으로 남기십시오.3. 실무적 핵심 체크사항월세 기산일: 입주일이 14일로 당겨지면 월세 계산 시작일도 14일이 됩니다. 6일 입주청소는 단순 출입이므로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인과 미리 확인하십시오.시설물 촬영: 입주청소 직후, 시공 부위를 포함한 집 전체 상태를 고화질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보관하십시오. 신축일수록 작은 하자도 나중에 임차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요점 정리이틀 당겨진 일정은 문자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갈음 가능합니다.줄눈과 탄성 시공은 원상회복 면제 합의를 반드시 문서화하십시오.6일 입주청소 시 비번 공유 및 관리비 발생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겠습니다.혹시 시공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협의 여부에 따라 특약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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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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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료는 지자체별 공시지가와 점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없으나, 실무적인 일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도로점용료 산정 공식일반적인 상가 진입로(영업용)의 연간 점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점용 면적(㎡) × 토지 가격(공시지가) × 0.02(점용료율)]주거용은 점용료율이 0.02(2%)보다 낮으나, 상가와 같은 영업용은 보통 0.02(2%)가 적용됩니다.예시: 공시지가 500만 원인 땅 10㎡를 점용할 경우, 연간 약 100만 원 내외가 부과됩니다.2. 참고할만한 핵심 정보공시지가 기준: 인접한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도로와 맞닿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 부징수: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점용 허가 승계: 상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기존 점용 허가가 있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납부 시기: 보통 매년 3월경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허가 시에는 허가 시점에 선납합니다.3.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각 지자체(시·군·구청) 도로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검색하면 정확한 점용료율과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점 정리공시지가의 약 2% 수준에서 면적만큼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년 지가가 변동되면 점용료도 함께 연동됩니다.상가 매매 시 승계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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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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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이므로, 세대 분리 및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조부모님댁 공동세대주 시 무주택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댁에 합가하여 공동세대주가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이유: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아버지라면, 비록 아버지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주택 내에 세대주로 등재되는 순간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특히 아버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무주택 입증이 까다롭습니다.2.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주민세: 세대주가 되면 개인분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청약 불이익: 동일 주택 내 세대 분리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약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대출 회수: 기금 대출(디딤돌)은 사후 자산 심사가 엄격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허위로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3. 1주택 2세대주 가능 여부행정법상 가능합니다. 단, 출입문이 별도이고 취사 시설이 독립된 경우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질문하신 건물은 1층 상가, 2층 원룸 구조이므로 2층 원룸으로 주소지를 옮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무상임대차 계약 등) 형식을 갖추면 행정상 단독 세대주가 가능합니다.4. 확실하게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법독립된 층으로 전입: 2층 원룸이 비어 있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십시오. (가장 추천)친척/지인 집 세대 분리: 부모님이 아닌 무주택 친척 집의 방 한 칸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뒤 세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지자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단기 월세: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나 소형 원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세대주 자격을 얻는 것이 정책 모기지 승인에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요점 정리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나와야 합니다.건물 내 2층 원룸을 활용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상 가장 용이합니다.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상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안정적입니다.예비 신혼부부시라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2층 원룸 등으로 세대 분리를 완료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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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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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년이라는 장기간 거주하셨고, 화장실 특유의 습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마모(자연 손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정리 해드리겠습니다.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임차인은 나갈 때 집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화장실 문 녹부식: 습기로 인해 하단부가 부풀거나 녹슬어 문이 안 닫히는 것은 장기 거주 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문지턱(발 딛는 부분) 탈락: 오래된 자재의 접착력 약화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2.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집의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문이 안 닫히는 등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5년이나 거주하셨다면 소모품의 내구연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3. 대응 방법 및 확인 사항사진 채증: 현재 문 상태와 떨어진 부품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억지로 부순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 시 상태: 혹시 입주 당시에도 부식이 시작되고 있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당당한 요구: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5년 거주에 따른 자연 마모이며 관리 소홀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요약하자면, 고의 파손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퇴거 시 집주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보내 "오래되어 문이 이렇다"라고 현 상태를 미리 고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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