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위용있는나팔새201
위용있는나팔새201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보증금 선반환 부탁드려도 되나요?

곧 전세 계약날입니다 근데 목돈이 다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 보증금에 묶여있어요

집주인분한테 혹시 계약금으로 인해 보증금 미리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럴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돼있는 상태고 다음 세입자도 이미 구한 상태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이 과정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1. 보증금 선지급의 구조

    대부분의 임대인은 여유 자금을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달하는 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금의 흐름은 [새 세입자 → 임대인 → 기존 세입자]가 되는 셈입니다.

    2.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 오히려 곧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이사 당일 보증금 정산 시 이미 받은 금액(예: 10%)을 제하고 나머지 잔액(예: 90%)만 받으면 됩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받더라도, 이사 날까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받을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실제 대처 방법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사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새로운 계약금을 미리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세요. 임대인도 이미 받은 계약금을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부담 없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가 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갈 집 계약금 하라고 미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일부를 먼저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보증보험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이미 구해진 상태라면 집주인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다음 집 계약금으로 써야 하니 보증금의 10%만 먼저 입금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부탁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전셋집 이사시에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이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임대인과 관계가 원만했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잘 협의하시는 경우 선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종료 시 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선의를 배풀어서 계약금 정도 도와 줄 수 있을수는 있어도 보증금 일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요청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다음 세입자까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협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의무는 ‘만기 반환’이므로, 요청은 가능하지만 거절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요청 시에는 서면 합의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부탁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결정은 임대인 마음이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전에 보증금 일부의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현 임차인이 다른 주택계약을 용이하도록 현 보증긍의 10~20%을 우선반환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서로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므로 일단은 다음임차인이 있다면 정상퇴거를 하는게 중요하기에 임대인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요청을 해보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으나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졌으니 계약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집 계약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어줘야 할 돈이므로 미리 내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곧 전세 계약날입니다 근데 목돈이 다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 보증금에 묶여있어요

    집주인분한테 혹시 계약금으로 인해 보증금 미리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럴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돼있는 상태고 다음 세입자도 이미 구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선반환 요청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불이익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이 됐다면 부분 선지급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임대인께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주진 않을텐데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일정 부분을 미리 준다면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음 집 계약을 위해 현재 보증금 중 일부(보통 10%)를 미리 돌려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흔한 관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탁하셔도 전혀 문제없으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가 이미 구해진 상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1.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입니다

    • 임대인의 입장: 법적으로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미리 줄 의무는 없습니다.

    • 현실적인 조율: 하지만 임차인이 다음 집 계약금을 내야 이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것을 임대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낸 계약금(보증금의 10%)을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건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받는다고 해서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거나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단, 주의할 점: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이사 당일까지는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남은 90%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부탁할 때 팁 (임대인이 좋아할 말)

    다음 세입자가 이미 구해졌다면 임대인도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임대인님, 덕분에 다음 집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 세입자분이 보낸 계약금 중 일부를 제가 이사 갈 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반환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간혹 원칙을 고수하거나 여유 자금이 없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대안: 이럴 경우 단기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을 잠시 활용하거나, 다음 집 집주인에게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드릴 테니 계약금을 조금 낮춰달라"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요약 및 체크리스트

    • 이미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그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질문자님께 전달해주면 되므로 아주 수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보험 관련: 일부를 미리 받는다고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으니 걱정 마세요.

    • 기록 남기기: 선반환받은 금액과 날짜는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혹시 임대인분께 연락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신가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신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인이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