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암진단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상대를 하려면 힘이 드실테니 손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낫습니다. 만약 3일이 아직 안 지나셨다면 무료선임도 가능하니깐요. 반드시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는데 안 주는 건 위법이니깐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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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만약 제가 선생님 상황이라면 1세대 실손보험 유지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도요. 현재 5세대 실손이 출시했고 나중에 다른 설계사나 혹은 검색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현재 1세대, 초기2세대 실손이 개인적으론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떠나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재계약도 없고 보장이 달라질 일도 없으니깐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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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체외충격파 치료 실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매우 안타깝지만 유병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등)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만약 담당자에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오안내를 받으신거세요. 현재로선 사비로 받으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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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보험 뭐뭐잇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만 있으실 경우 종합보험(진단, 수술, 치료, 입원)이 다 필요하시며 필요에 따라서 수술/치료는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몸이 아파서 혹은 다쳐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수술을 하실 때 급여진료도 있지만 비급여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보험으로 이것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선택이지만 우리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기에 대비를 하는것이 좋죠.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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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넘어짐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접수를 거부할 순 있지만 피해자(어머니)가 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합니다-1차적으로 통로에 적재물을 둔 승객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는 버스안에서는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 또는 기사가 목적과 사용에 따라 적재물을 놓을 수 있으며(예 : 소화기) 그 외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 그냥 눈감아주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특히 카트는 버스에 싣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눈감아주죠.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 확인할 순 없습니다. 특별히 기사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버스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길 가다가 넘어짐 이라고 말을 했다고 시켰다고 그대로 병원에 들려주시면 되고 진료기록 정정은 환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점을 죄송하다고 먼저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줍니다.-비록 어머니께서 넘어져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지만 이 건은 경찰이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 끝까지 버스회사에서 CCTV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CCTV영구보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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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보험료 둘이합쳐서 60만원정도면 많이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각 선생님들이 30만원전후로 납부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는 별개로 적절한 보험료입니다. 다만, 만약 아쉬운 상품이나 아쉬운 특약이 있다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설계사를 만나 보장분석을 받아보시면 더 정화하게 알 수 있으시구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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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왜 임신 초기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음..특별히 재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출산 전 각종 검사를 하기전에 가입을 하시는데 혹시모를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고 출산 시 산모님이 출혈이 많이 생길 수 도 있는데 이 모든걸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전 가입을 많이들 하십니다.참고로 출산 후 가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보험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니깐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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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연습 중 부상, 일배책 면책 여부와 상대 손사의 사비 합의 유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뇨. 개인 대 개인으로 대결을 한 것이고 사고가 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배상 가능합니다. 손사는 사건을 일찍 끝내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관장님께 직접 말을 했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거절해도 됩니다.손사를 고용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해 주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 보험처리는 선생님의 일배책이 될 것입니다. 사비로 합의 안해도 됩니다.아마 손사가 법적지식을 공부해야 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어서 그리 말했을 수 도 있습니다. 분명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데 관장에게 합의를 하라는 것은 합의 자체가 이 부상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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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보험에 대해 모르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단독가입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알고 계시다시피 보험료는 나이, 직업, 기저질환 등을 종합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넣어봐야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사는 심사일 뿐 심사가 끝나고 나서 가입을 안하셔도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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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이름을 바꾸면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개명을 하셨을 경우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바뀌었을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험금 청구 시 아무리 주민번호가 같아도 이름이 다르다면 보험사는 보험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주소, 직업) 다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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