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제가 산책중 개물림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치고 병원치료중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접수를 해줬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얘기를 하니 '일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러번 치료 받은거, 영수증을 보면 모두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 일반치료가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로 다 찍혀서 그런지 병원비가 비싼데요. 왜 다 비급여로 병원비가 찍히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병원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70~80%를 부담한 후 환자인 질문자님은 병원 치료비 총액의

    20~30%만 내면 되는데 일반을 적용할 경우 100%를 내게 되어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개물림 사고로 접수를 하였고 이 때에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접수가 되어 병원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외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받는 것도 가능한데 건강 보험을 선 적용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결국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되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잘 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

    보험처리 한다니 병원직원이 자동차보험처럼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1. 왜 일반진료로 처리했는지
    2.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했는지
    3. 영수증의 비급여가 ‘실제 비급여’인지,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일반진료 금액인지

    한 번 병원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치료 받으신 후 진료상세내역을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가린채로 상대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상대가 선생님에게 치료비를 은행으로 이체하든 직접 납부를 하든 해서 영수증을 일배책 가입된 보험사에 보내면 상대도 보장을 받게 되는것이죠.

    일배책은 후불이라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일반치료가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로 다 찍혀서 그런지 병원비가 비싼데요. 왜 다 비급여로 병원비가 찍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본 사고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비급여치료는 일반치료이기 때문일수도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치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입니다.

    개물림사고로 치료하면서 견주가 피해보상접수를한상황으로 상해피해는 의료보험적용되지 않아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발생한 의료비는 견주보험사에서 지급하기때문에 의료비영수증 청구와 피해상태에 따라 보상금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자 과실사고는 건보적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 합니다.

    대표적인게 자동차사고 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있어서 자보로 하지만, 없는 경우 일반 처리 합니다.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해서 보험처리 안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비급여로 되는것입니다,

    상대 견주의 배상책임 가입사에서 보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도 비싸요.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진료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비에 대해 배상책임의무자가 존재하기에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일반진료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면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에서 일부부담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니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일반치료로 접수되어 건강보험이 빠지는 바람에 영수증에 전부 비급여로 찍히고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발생한 치료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잘 챙겨두시고 추후 보험사 담당자가 지정이되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때 모아두셨던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