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보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이름은 LH에서 초기에는 지역명과 블록명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정책명을 조합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받아 브랜드명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요즘 자영업자분들 괜찮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소비쿠폰의 경우에도 사용처 솔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ㄱ들은 현재 비효율적 자영업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제게 해당하는 보험이 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보험사도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뒤에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8
0
0
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상한선 5%는 한곳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500만원 보증금 5%인 525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에 1만 5천원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5%씩 동시에 올릴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보유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예정 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이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니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1가구 2명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모두 세대주라면 가점이나 자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며 동거인으로 변경은 주민센터를 통하시거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의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시 최대 5% 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상률 충돌 시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받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내일배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발급 시에는 기존 사용 카드 선택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08
0
0
신생아특례대출 진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하려할때는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을 직계존비속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규정상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라면 중국인에게 집을 판다고 욕을 하지만 막상 내가 가진 집을 중국인인 비싸게 사준다고 하면 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남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과 내가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8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