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꽤나 많은 내용이 바뀐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쪽에서 많은 변화가 나왔다는 말이 많더군요. 그렇다면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되,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2028년까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유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집을 단순히 오래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면 개편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배제하고 거주 기간만 반영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똘똘한 한채라고 하더라도 직접거주 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가 많이 되게 됩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기존에는 없었던 공제 한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두어, 똘똘한 1채를 실거주하며 가지고 있더라도 시가가 매우 높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70%에서 2028년 80%까지 오르는 등 과표 산정 시 가중치가 붙어 질문하신 대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일종의 '퇴로'를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내 놓아서 시장에 환원하고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금이 본격적으로 무거워지기 전인 향후 2년여의 기간 안에 잉여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정리를 해 봤는데요,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최소화되거나, 종전과 같을 예정이며, 이외에 1주택 보유자(보유만하고 거주안함) , 혹은 다주택자 들을 겨냥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시장에 가진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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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주 목적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된 반면에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체계가 주택수 기준에서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와 단순 보유 혜택이 축소되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혜택이 대폭 재편되었으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는 등 세부담이 합리화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으며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자를 증세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의 요점은 32억 초과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32억 고가주택,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안을 발표를 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한도도 10억으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요약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게 핵심입니다 즉 오랴 보유보다 실제 살아온 사람이 유리해지고 중저가 1주택 실거주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과 다주택 및 비거주 보유자는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