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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를 악용하여 또다시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한다(일사부재리)"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상황과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소 금지' 원칙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 주면 갚겠다"라고 말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동시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형사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명예훼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실 때, "피고소인이 변제 약속을 하여 믿고 취하해 주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말로 하는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나 취하도 해주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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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합의금도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대리인까지 내세워 혼란을 주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판결정본을 통해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나 추가적인 피해 금액까지 포함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 측에서 내세운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설령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없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 미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묻자 회피한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엉터리 법률 상식을 늘어놓은 점을 볼 때 불법 브로커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따라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내세운 대리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자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소송비용 및 그동안 밀린 추가 채무까지 전액을 즉시 갚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강력히 통보하십시오. 가짜 대리인 문제는 채무자에게도 약점이 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모든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한 번에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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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4촌이내 방계혈족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메모에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거나 그들의 상속 포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일단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가 사망했으니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확인되면 그들을 상대로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답변서와 증명 서류(상속포기 심판정본)를 제출하면, 그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상속인을 찾으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즉, 한 번에 4촌까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다음 순위의 친척을 조회할 권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상속 포기 여부 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으며,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권자라는 증빙 서류(차용증, 판결문 등)와 채무자의 말소자 초본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유무에 관한 사건 조회' 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만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이 방어 차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는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단계별로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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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일기장을, 그것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몰래 훔쳐보고 소문까지 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끼셨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훔쳐본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우리 형법에는 타인의 물건을 잠시 몰래 보고 돌려놓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의 비밀을 뜯어보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편지나 문서가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봉투에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일반적인 수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일기장을 꺼내서 펼쳐본 행위는 법적으로 '봉인된 비밀'을 파손하고 본 것이 아니기에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으니 '절도죄'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일기장을 보고 다시 가방에 넣어두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절도(잠시 쓰고 돌려줌)'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사용절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기장을 찢거나 아예 가져가 버렸다면 재물손괴나 절도가 되지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비록 '훔쳐본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내에서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험담을 퍼뜨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여 교내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친구가 내용을 떠벌린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명백히 성립하므로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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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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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니, 그 배신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재판이 막바지인 1월 15일을 향해 가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최근 사기꾼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천운과도 같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님이 범죄 수익을 나누는 조직원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발신 번호 등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시고, 변호인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피고인(본인)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은 번호를 바꿔가며 또다시 접근해 왔다. 이는 본인이 철저히 기망당하여 이용된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사님이 피고인의 범죄 고의성이 약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양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막막하시다면 법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피해자 변제 및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고, 만약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2022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 번호만 있으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탁을 걸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합의에 준하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마지막 재판 전까지 반드시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일반 사기업 취업 시 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재판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인 줄 알았다"는 점과 "수익이 단순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끝까지 주장하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 민원실을 통해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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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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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람 100%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큰 수술을 받으실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고 장면이 지게차에 가려져 있어 답답하시겠지만, 질문주신 '비접촉 사고의 성립 여부'와 '보상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받아 상대방(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행자 100% 과실'을 인정받아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겸용이라면 운전자에게 매우 강력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비록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며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비접촉 사고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성립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험을 알려야 했다"며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급하게 피하다 넘어진 결과에 대해 법원은 보행자의 부주의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전방 주시 태만, 조작 미숙, 과속 등)'을 더 큰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60~80% 이상 잡히며, 보행자에게는 10~30% 정도의 과실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담당 조사관님께 강력히 요청하여 목격 차량(경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CCTV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는 등의 결정적인 행동이 보여야 그나마 20~30%의 과실이라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 보상은 어렵더라도,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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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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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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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통보로 인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양도양수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인데, 당초 고지받은 조건과 현저히 다른 임대료 인상(25% 인상)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권리금 계약은 양도인(현 점주)이 양수인(질문자님)에게 영업 시설과 노하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과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전제 하에 성립합니다. 월세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5%나 인상되는 것은 단순한 시세 변동을 넘어선 '중요한 계약 조건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당초 약속하거나 고지한 조건(월세 80만 원)으로 임대차를 주선하지 못한 것이 되어,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제4조 등 일반적인 계약 조항에는 "임차인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하신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25% 월세 인상은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설령 계약서에 특약이 없더라도, 양도인이 "월세는 80만 원이다"라고 고지하여 이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라면, 이는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거나 양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특약에 "임대료 인상 시 양수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25%라는 과도한 인상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당초 고지받은 월세 80만 원과 현저히 다른 100만 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내 단순 변심이 아닌 임대차 조건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므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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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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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믿고 맡긴 공사가 중단된 것도 모자라 현장을 엉망으로 방치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건축주분의 속이 타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민사 소송(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은 당연히 가능하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할 사안이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압박할 카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장 먼저 궁금해하신 '개인이 건축 계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제곱미터(약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자가 면허가 없는 개인 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필요한 규모의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했다면, 이는 '무면허 건설업'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기죄보다 훨씬 입증하기 쉽고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므로, 해당 건물의 규모가 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면 사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까다롭게 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에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동의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라면, 상대방은 "열심히 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이나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못 한 것뿐이다"라고 변명할 것이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시공자가 자신의 경력이나 면허, 재정 상태를 속이고 계약했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민사 소송을 메인으로 하되, 형사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사 중단 및 부실시공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기성고(현재까지 공사된 비율) 감정'과 '하자 감정'을 통해 상대방이 망쳐놓은 부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두고 간 장비를 건축주가 임의로 팔거나 처분하면 오히려 절도나 횡령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여 압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 증거를 남기시고, 무면허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 접수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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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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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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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업장의 창문 재물손괴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본인도 많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시점에 혹시라도 '빨간 줄(전과)'이 남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검사님의 처분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이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를 복구했으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취업 시 신원 조회에도 전혀 뜨지 않으므로,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반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인 질문자님께는 합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형사님이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관님께 요청하여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하고, 변명보다는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러 죄송하다, 변상은 확실히 해드리겠다"는 태도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실제 수리비에 약간의 위로금을 더한 수준에서 산정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면 전과를 막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합의가 성사되면 합의금 입금 후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질문자님 자필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다시는 술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이고 초범이시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면 검찰 단계에서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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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혜택(최대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시면서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여러 번에 나누어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매번 신고할 필요 없이 모든 이체가 끝난 후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에 받으시든 수십 번에 나누어 받으시든 총합계가 공제 한도 내에만 있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체 날짜가 다르면 각 건별로 신고 기한도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인 1억 5천만 원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넘겨서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번 이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 자금을 이체받은 후 그 시점에 맞춰 과거의 내역들까지 몰아서 신고하셔도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마지막에 몰아서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신고서 작성 시 '증여 일자'를 뭉뚱그려 마지막 날짜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기한 후 신고' 메뉴 등을 통해 각각의 이체 건에 대해 실제 통장에 돈이 찍힌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므로, 이체 기록과 신고서상의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만 유의하신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편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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