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 거래 중 색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라며 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까지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먼저,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1 채팅이나 전화 등의 대화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일대일 대화는 원칙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소와 연락처 등 현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수이므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과 가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조치(고소, 신고 등)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소하겠다'는 언급 정도로는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하여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를 초과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소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해치겠다"와 같이 고소와 무관한 추가적인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1회적인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1 대화에서 하신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권리 행사로 간주되어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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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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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이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께서 3년 전에 신축 건물을 짓고 불법 증축을 했다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언제쯤 가능할지 문의하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합법화)는 과거에 주로 정부의 특별 조치나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양성화는 보통 특정 경제 상황이나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했을 때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전에 대규모 양성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기에,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한 현재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또다시 포괄적인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현재 지인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신 것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양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해당 불법 증축 부분이 건축법상 정해진 범위(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를 초과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시정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등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는 불확실한 양성화 기대보다는,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여 현실적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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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와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이미 문자와 쪽지로 하셨으므로, 남은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우선, 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11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5년 8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월 2일에 문자와 쪽지로 통보하셨으므로, 이는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입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내용증명은 그 내용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지, 문자로 통보한 경우(해당 전화번호가 임대인 번호가 맞다면) 이미 도달이 인정되므로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 자체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며,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 발송 주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수신인의 주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의 수신 증명으로 확인만 되면 족한 것이지,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중 어느 곳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건물의 옆 호실(실제 거주지)에 거주 중이시므로, 실제 거주하는 옆 호실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주소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우편 발송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더욱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일(2026년 2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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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시 증거로 제출하실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부분 발췌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기록 중 답변서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단명이나 입원 기간 등 핵심적인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경우라면 해당 페이지와 표지 등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며 특정 기간의 진료 기록 전체를 요구하거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의무기록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 방어에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원고 측의 항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 기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의무기록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종이 서류로 제출할 경우 페이지 수가 많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페이지 수가 아무리 많아도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법원 방문이나 별도의 우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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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재판 전에 '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왜 다시 비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류하는 곳입니다(임시조치). 친구분이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판사님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다음으로, 재범일 경우 받게 될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첫 번째 재판에서 사회봉사(아마도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이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에 갈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불리한 점은 단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총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7명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특례공탁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범이라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소년원 처분보다는 4호(단기 보호관찰)나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중심으로, 여기에 1호, 2호, 3호 처분 등을 덧붙여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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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이 끊기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입으신 상황에 매우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7월에 차용증까지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카톡을 탈퇴하고 잠적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첫째,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월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친구가 카톡을 탈퇴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출금 내역), 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등)를 모두 취합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둘째, 형사상 사기죄 고소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7월)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까지 작성해 놓고 카톡을 탈퇴하며 연락을 끊는 행위는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실 일은 차용증을 비롯하여 카카오페이 출금 내역, 현금 지급 관련 증거, 친구가 카톡을 탈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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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 산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제2심(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제2심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의 비율로 변호사 보수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까지의 소가(訴價)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인 기본 금액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가 2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각 심급(1심, 2심 등)마다 별도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패소하신 상태로 항소심에 진입하여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1심 비용 200만 원과 2심 비용 200만 원을 합한 총 400만 원 가량(실제 변호사 보수를 200만 원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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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저 역시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2차 시험에 낙방한 후 로스쿨로 진학한 경험이 있어, 변리사님의 현재 고민과 목표에 깊이 공감합니다.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직 변리사 자격과 상표법 관련 서적 집필 경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 수준의 정성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입학 후 학업 적합성 및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발휘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특히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로스쿨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학교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성적인 요소만으로는 인서울 미니 로스쿨 진학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서울 로스쿨 이상에서는 정성평가 요소 중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의 가치를 지사립 로스쿨보다 낮게 평가하므로, 정성 요소만큼이나 정량 요소(학점, 토익, 리트)를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량 점수와 무관 정성평가를 비롯한 서류평가 점수로 합격 여부를 뒤집을 수 있게 입시요강을 구성하는 지사립 로스쿨과 달리 인서울 로스쿨들의 경우 일부 정량의 하자가 심하다면 아무리 서류평가를 점수를 높게 책정하여도, 물리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스펙을 학부와 정량만으로 분석하면 서성한 공대 학점 3.7(4.5 만점 기준) 및, 토익 900점 이상 정도는 전체 지원자 중 평균 정도의 스펙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변리사님의 경우 LEET(리트) 점수가 어느정도 나와줄 수 있을지가 합격 가능성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직 리트를 풀어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현재 스펙을 러프하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리트 표준점수가 최소 125점 정도 나온다면 인서울 미니 로스쿨에 지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리트 점수가 이보다 높다면, 변리사라는 강력한 정성 요소가 더해져 합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리트 점수가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우선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의 현재 리트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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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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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소송 판결 결과 확인 시점 및 판결문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판결 결과 확인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소송의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이 승패소 결과 및 핵심적인 판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판결문 확인은 이 주문과 더불어 법원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 부분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음으로, 판결 결과(주문 일체)는 선고 기일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당일 내지 1~2일 뒤에 법원 전산 시스템에 사건 기록이 정리되어 전자소송 포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올라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 직후 곧바로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보통 하루 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이는 아직 법원 직원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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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자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길어 PDF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를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제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답변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PDF 파일 제출 가능 여부 및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답변서의 내용을 웹페이지 양식에 직접 타이핑하도록 기본 구조가 되어 있지만,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출 방법으로는, 서류 제출 항목에서 '답변서(청구취지/원인)' 항목을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파일 첨부 방식 작성'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입력' 항목 내의 '파일 첨부' 부분에 미리 작성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답변서 내용 자체를 첨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말씀하신 첨부서류 제출란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답변서의 진술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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