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서에 증거로 병원 의무기록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의무기록 페이지 수가 꽤 되는데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기록은 전체를 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췌로 제출해도 되나, 판사가 전체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시 증거로 제출하실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부분 발췌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기록 중 답변서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단명이나 입원 기간 등 핵심적인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경우라면 해당 페이지와 표지 등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며 특정 기간의 진료 기록 전체를 요구하거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의무기록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 방어에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원고 측의 항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 기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무기록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종이 서류로 제출할 경우 페이지 수가 많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페이지 수가 아무리 많아도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법원 방문이나 별도의 우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임의 제출에 대해서 원본이나 전체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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