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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준비서면 작성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인 사용설명서의 일부분이 필요한데 그림판으로 적당히 잘라 붙여넣으면될듯한데 마음대로 사용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를 원용하면 되지 굳이 이를 편집하여 재제출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하여 서면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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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