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기록 증거물 중, 피고인 신문조서 등을 타 재판 및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공판 기록 증거물 중, 피고인 신문조서 등을 타 재판 및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쪽수가 많은데,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전체를 다 첨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밑줄 표시하나요?
아니면, 해당 재판과 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언이 들어간 쪽수만 추려서 첨부해도 무관한가요?
법률
공판 기록 증거물 중, 피고인 신문조서 등을 타 재판 및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쪽수가 많은데,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전체를 다 첨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밑줄 표시하나요?
아니면, 해당 재판과 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언이 들어간 쪽수만 추려서 첨부해도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