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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공판 기록 증거물 중, 피고인 신문조서 등을 타 재판 및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쪽수가 많은데,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전체를 다 첨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밑줄 표시하나요?
아니면, 해당 재판과 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언이 들어간 쪽수만 추려서 첨부해도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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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밑줄이나 하이라이트 표시)의 방식으로 하나, 후자의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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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리한 내용 위주로 간추리는 경우 재판부에서 전체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전체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첨부하고 밑줄 표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