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
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
(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
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
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지 않은 자료와 사족을 붙인 자료 두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함께 말씀하신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