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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

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
(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

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

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지 않은 자료와 사족을 붙인 자료 두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함께 말씀하신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