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중고 거래 중에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구매 전에 색상을 문의했고 구매했는데 예상과 다른 색이 와서 1:1 대화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과정에서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 식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걸 자기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
공공성이 적합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 안한다고 아는데 제가 아는게 맞나요? 아니면 뭐 다른 죄에 걸리나요??
그리고 상대는 제 주소 연락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게 당황스러운데 협박이나 그런쪽으로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 거래 중 색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라며 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까지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1 채팅이나 전화 등의 대화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일대일 대화는 원칙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소와 연락처 등 현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수이므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과 가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조치(고소, 신고 등)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소하겠다'는 언급 정도로는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하여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를 초과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소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해치겠다"와 같이 고소와 무관한 추가적인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1회적인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1 대화에서 하신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권리 행사로 간주되어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냥 안 넘아가겠다." 는 말은 법적 대응 예고에 해당하며,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공공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