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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유통기한이 8개월 반이나 지난 맥주를 마시고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맥주를 판매한 마트나 제조사를 상대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첫째, 병원비(치료비)는 물론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일실수입)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트 측에서 병원비 5만 원을 제안했지만, 질문자님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한 병원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전부이며, 소극적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진단받은 위염 및 결장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실된 소득(일실수입)에 해당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직업의 특성상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매우 크므로, 진단서와 함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을 증명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둘째,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및 요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마트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샀다는 증거(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와 맥주(현물 및 사진 촬영본), 그리고 맥주를 마신 직후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이 필수입니다. 마트가 5만 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손해를 축소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와 일하지 못한 기간을 명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마트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마트 측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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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의 1심 결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까지 함께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판시 1호의 징역 1년 8개월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예: 사기, 횡령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형량을 복역하게 됩니다. 판시 2호와 3호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입니다. 즉,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민사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배상명령 내용대로 질문자님께 피해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 명령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내용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2심 진행 상황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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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 이후의 상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환전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신청명령을 제출하셨고, 1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건 외에도 병합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이 판시 1호와 2호 등에 나열되며, 그 외의 판시 사항은 법원이 내린 부가적인 명령이나 결정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시 3호와 4호는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간이 절차인데, 법원이 "판시 3, 4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질문자님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의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질문자님은 형사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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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인 전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전화를 받고, 심지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노래방이 아니며 관련 없는 개인 번호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늘 아침 9시부터 7분 사이에 전화를 3번이나 반복하여 걸어온 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청 사이버캅 앱)를 통해 고소장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반드시 통화 기록(발신 번호, 시각, 횟수) 캡처와 '얼마요?'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보낸 "그만 연락해주세요"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번호의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추후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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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데이트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까지 하신 후, 파출소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참고인 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용기를 내어 조치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까지 하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이므로, 경찰은 수사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겨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를 선호합니다.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예: 시간적 제약, 거리 문제 등)를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한다면, 수사관은 출석 대신 전화(유선상)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편의와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조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석 대신 전화 조사를 요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전화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질문자님은 출석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고 유선상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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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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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한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실 텐데,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형님께서 생전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중금채'에 돈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으므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형님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시기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망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 역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님이 8월 8일에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곧 도과(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만약 어머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형님의 모든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확정되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보하신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지연할 경우 혹시 모를 상속인들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재산이 분산되어 추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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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급여 미지급 건으로 원고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피고가 잠적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진행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하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주소 불명, 휴대폰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추심업체에 의뢰하시기 전에 법원에서 직접 피고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재산명시 절차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스스로 재산 목록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소환에 실패하면 각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재산명시 절차가 각하되거나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께는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재산조회 절차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피고) 명의의 전 재산을 확인해 줄 것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달리 채무자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채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찾아내기만 하면, 피고의 거주지 정보를 모르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승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추심업체를 찾는 대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심업체는 주로 합의나 협상을 유도하거나 이미 공개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며,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법적 권한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보신 후에도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추심업체 의뢰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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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동학대로 친권박탈당한 부모는 자식의 연명치료 허가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자녀에 대해 연명치료를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를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의료적인 치료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권한은 친권(親權)에 기반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중요한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 이는 보통 친권 상실 선고 또는 친권 제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동의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연명치료 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릅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지만,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권자는 친권자(법정 대리인) 또는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동학대로 인해 이미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자녀에 대한 치료 결정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친권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친권은 이미 소멸했으나,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은 해당 부모의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도의적,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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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도난 자전거 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장물)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질문자님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구매자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셨다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고의)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자전거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돈(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는 순간, 질문자님은 돈만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매매대금은 판매자(절도범)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일 것이 예상되어 소송은 힘들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고소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판매자(절도범)를 절도죄 및 장물처분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 시 '피해 회복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할 때 피해자(질문자님)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양형 자료로 고려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금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닿을 경우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소송 없이 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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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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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여러 자녀 중 형제, 자매 모두의 동의로 한 명의 자녀만이 유산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유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共有) 상태가 됩니다. 이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특정 재산(예: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협의서에는 반드시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상속분을 요구하며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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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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