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2024년4월에 소송를 제기해서 2025년 6월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없다고 계속 피하고만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는 추심을 진행하라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몰라 재산을 어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전혀모르는 실정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니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수취인 불명.핸드폰 해지.주소지 말소등 더이상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추심업체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추천이나 주의할점 꼭 챙겨야할 부분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급여 미지급 건으로 원고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피고가 잠적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진행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하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주소 불명, 휴대폰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추심업체에 의뢰하시기 전에 법원에서 직접 피고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재산명시 절차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스스로 재산 목록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소환에 실패하면 각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재산명시 절차가 각하되거나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께는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피고) 명의의 전 재산을 확인해 줄 것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달리 채무자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채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찾아내기만 하면, 피고의 거주지 정보를 모르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승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추심업체를 찾는 대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심업체는 주로 합의나 협상을 유도하거나 이미 공개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며,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법적 권한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보신 후에도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추심업체 의뢰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심업체 의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업체는 변호사법·신용정보법에 따라 ‘합법적 추심 권한’을 가진 정식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사설 업체나 무자격 중개인을 통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 기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도 소재 불명일 경우, 법원은 추가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확정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피고 재산이 추후 확인되면 언제든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예: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정보 등)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합법적으로 재산조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심업체 선정 시 ①금융위원회 등록 신용정보회사인지, ②성공보수율 및 선급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③법률대리인이 동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업체의 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불법 추심 행위(협박·압박·명예훼손)를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 후에는 사건번호·판결문·채무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수령 주기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행 가능한 방법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거나, 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한 재산조회(급여·퇴직금 압류 가능)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고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재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과 송달증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심 업체에서도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할 것인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고 별도 비용이나 추가비용 건에 대해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