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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찬현성국23.07.11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놨는데 상대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해야 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재산압류라도 해보려 하니 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소송비용만 날리고 기다려야 하나요?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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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의 순서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채무자의 경제력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불확실하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