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한 매수인이 소에서 패소시 소송비 및 대출금 이자를 법정 이자로 내라고 하던데 피고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만 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압류한다고 협박하듯이 전화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파산상태인데 법원에서 판결내리면 갚아아 하는데 갚은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패소 후 막대한 비용 청구와 강제집행 압박까지 받게 되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원고가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우며 법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재산 보호와 강제집행 한계

    부부별산제에 따라 피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고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 자택 내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에 한해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급여 압류 금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초생활만 가능한 소득 수준이라면 원고가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실제 추심을 하지는 못합니다.

    3. 파산 및 면책 제도의 검토

    현재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 하기보다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채무를 면책받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채무 규모를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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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원고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갈 재산이 없기에 집행이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 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원고의 압류 협박은 심리적 압박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파탄 상태라면 향후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