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도난 자전거 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물건을 샀는데 도난당한 자전거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돈과 피해자분 과 저에게 물건을 판 범인도 어떻게되나요 형사한테 연락오고 가만히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도난당한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도난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의 소유로 남기 때문에 결국 돌려주어야 하며, 구매자가 지불한 돈은 범인에게 민사상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가 연락한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회피하지 말고, 거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구매 당시 정당한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도난물은 법률상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구매자는 선의의 제삼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되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연락 시 “도난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거래 경위(판매글, 대화기록, 송금내역 등)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거나 신분확인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 판단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의 고의·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자전거는 수사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므로, 구매자는 금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사기피해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 피해금 환수 절차(배상명령 또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 당시에 도난 물품인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선의 취득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난 물품인 걸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장물)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질문자님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구매자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셨다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고의)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자전거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돈(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는 순간, 질문자님은 돈만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매매대금은 판매자(절도범)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일 것이 예상되어 소송은 힘들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고소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판매자(절도범)를 절도죄 및 장물처분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 시 '피해 회복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할 때 피해자(질문자님)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양형 자료로 고려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금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닿을 경우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소송 없이 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