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데이트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까지 하신 후, 파출소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참고인 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용기를 내어 조치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까지 하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이므로, 경찰은 수사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겨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를 선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예: 시간적 제약, 거리 문제 등)를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한다면, 수사관은 출석 대신 전화(유선상)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편의와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조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 대신 전화 조사를 요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전화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질문자님은 출석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고 유선상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