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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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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데이트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다른 분들과 조치를 취하다 직접 신고까지 넣게 되었는데 현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서 경찰한테 신고자로 바로 알려지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야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전화 말미에 파출소 경찰관님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얘기해준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 내용으로 궁금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될까요?

2. 신고자이고 또 최초 목격자인데,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사건 당일 경위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3. 2번과 같이 하겠다고 요청해도 불이익이 가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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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성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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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간단한 경우라면 유선상으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출석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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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화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전화 진술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출석 요청이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도나 진술 필요성에 따라 전화조사로 대체될 여지도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참고인은 피의자나 피해자와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진술은 협조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이 반복될 수 있고, 진술이 불충분하면 추가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부분, 조치한 내용, 시간적 순서 등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과의 통화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면, 필요시 서면 진술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석 요구가 오면 정중히 협조 의사를 밝히되, 일정상 곤란하다면 전화조사 또는 서면진술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은 참고인의 편의를 우선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향후 재판에서 증인 채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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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데이트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까지 하신 후, 파출소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참고인 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용기를 내어 조치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까지 하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이므로, 경찰은 수사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겨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를 선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예: 시간적 제약, 거리 문제 등)를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한다면, 수사관은 출석 대신 전화(유선상)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편의와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조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 대신 전화 조사를 요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전화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질문자님은 출석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고 유선상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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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가능하십니다. 희망하시는 방법으로 요청드려보실 수 있습니다.

    3. 참고인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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