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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데이트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까지 하신 후, 파출소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참고인 조사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용기를 내어 조치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까지 하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이므로, 경찰은 수사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겨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를 선호합니다.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예: 시간적 제약, 거리 문제 등)를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한다면, 수사관은 출석 대신 전화(유선상)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편의와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조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석 대신 전화 조사를 요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전화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서 작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질문자님은 출석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고 유선상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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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한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실 텐데,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형님께서 생전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중금채'에 돈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으므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형님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시기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망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 역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님이 8월 8일에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곧 도과(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만약 어머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형님의 모든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확정되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보하신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지연할 경우 혹시 모를 상속인들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재산이 분산되어 추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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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급여 미지급 건으로 원고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피고가 잠적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추심을 진행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하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주소 불명, 휴대폰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추심업체에 의뢰하시기 전에 법원에서 직접 피고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재산명시 절차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스스로 재산 목록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소환에 실패하면 각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재산명시 절차가 각하되거나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께는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재산조회 절차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피고) 명의의 전 재산을 확인해 줄 것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달리 채무자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채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찾아내기만 하면, 피고의 거주지 정보를 모르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승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추심업체를 찾는 대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심업체는 주로 합의나 협상을 유도하거나 이미 공개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며,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법적 권한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보신 후에도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추심업체 의뢰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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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동학대로 친권박탈당한 부모는 자식의 연명치료 허가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자녀에 대해 연명치료를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를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의료적인 치료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권한은 친권(親權)에 기반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중요한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 이는 보통 친권 상실 선고 또는 친권 제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동의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연명치료 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릅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지만,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권자는 친권자(법정 대리인) 또는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동학대로 인해 이미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자녀에 대한 치료 결정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친권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친권은 이미 소멸했으나,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은 해당 부모의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도의적,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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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도난 자전거 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장물)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질문자님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구매자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셨다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고의)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자전거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돈(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는 순간, 질문자님은 돈만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매매대금은 판매자(절도범)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일 것이 예상되어 소송은 힘들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고소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판매자(절도범)를 절도죄 및 장물처분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 시 '피해 회복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할 때 피해자(질문자님)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양형 자료로 고려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금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닿을 경우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소송 없이 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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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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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여러 자녀 중 형제, 자매 모두의 동의로 한 명의 자녀만이 유산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유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共有) 상태가 됩니다. 이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특정 재산(예: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협의서에는 반드시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상속분을 요구하며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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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이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인정됩니다.첫째, 자기부죄 거부권입니다. 이는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에게 형사소추(기소)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게 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증언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게 되거나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친족관계 등 거부권입니다. 증언 내용이 증인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들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보다는 가까운 친족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 거부권도 있습니다.위에 열거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증인은 증언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법정에 인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감치(監置)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과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증언)했다면 이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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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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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세입자가 제가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놔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현재 임대 중인 창고의 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쌓아두어 10회 이상 치우라고 통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창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창고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창고와 그 부속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근거하여 옆 세입자에게 물건을 즉시 치우고 다시는 쌓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임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훨씬 더 커져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더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약 해지나 퇴거를 유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를 시도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방해배제청구 등)를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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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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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이 전 질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 두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CCTV 영상 확인 요청 과정에서 관리실 직원의 응대로 인해 영상 확보에 실패하여 손해를 입으시고,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을 상대로 형사 처벌(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첫째,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영상 정보입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 등 영상처리 기기 운영자에게는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개인의 요청만으로 영상을 열람시키거나 제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 증거 확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공문)이 있어야만 관리실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직원이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당 직원이 법률상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관리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아쉽지만, 관리실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의 요청 즉시 영상 열람 및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영상 미제공이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즉, 해당 직원의 행위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확보하지 못한 영상 외에 다른 증거(목격자, 다른 각도의 CCTV 등)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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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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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한식 뷔페를 운영하시면서 월말 결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던 회사가 두 달 치 식사 대금 16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잠적했으며, 이전 사장님도 유사한 건으로 민사소송 중인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됩니다.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이전만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폐업(해산)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단순히 공장만 이전하고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면, 미수금 16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정되면 그 회사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그 회사가 이미 폐업(법인 해산)했거나 재산이 없는 유령회사 상태로 잠적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식사 대금을 결제할 당시의 회사 담당자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뷔페를 계속 이용하고 외상을 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두 달 치는 냈다가 잠적한 경우, 기망의 고의(속일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확실한 방안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회사의 현 주소지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회사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 두절 상태가 반복되고 이전 사장님도 소송 중이라면, 해당 회사가 상습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은행 계좌 등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 조치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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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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