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
빌라 공용주차장은 소유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자리를 지정해서 본인 자리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S기사님이 잠시 차를 대셨는데 당장 빼라고 전화왔어요. 사정을 이야기해도 자기 자리라고 당장 빼라고 하시네요. 다같이 모여 안건을 거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곧 차를 살 예정인데 초보라 완전 끝에는 주차가 어렵고 아무데나 주차하면 다른차를 막는데 출근하면 빼줄수없어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특정 입주민이 공용 공간을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독점하려 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 전원의 합의나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어떤 입주민도 특정 주차 구획을 자신의 전용 자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라 주차장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공간이지, 누가 먼저 살았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주차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만큼 협의하여 정하시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