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2025.02.01 300만원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줌
(당시 현금으로 주었다는 녹음 내용이 있음)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있음
근데 빌린 사람이 2025.04월달 까지 돈을 주기로 해놓고선
돈을 주지 않고 뻣대다가 실직해서 돈을 당장 못준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기다리다가 8월달에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황
당시 음성녹음 자료만으로 사기죄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100% 가능하며 승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현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 상환 방법에 대한 육성 녹음이 있다면 이는 차용증을 대체할 완벽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더라도 소장을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므로 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압류했을 가능성 높음), 감옥에 있어 돈을 벌 수 없다면 당장 3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사보다는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2월 당시에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나,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면(현재 구속된 건과 시기가 겹친다면), 애초에 4월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간 '기망 행위'가 입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동종 전과(사기)로 구속된 피의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지금 상대방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형량 증가'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자님의 고소 건이 추가되어 병합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또는 그의 가족)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만 걸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 상대방이 수감된 구치소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했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형량을 늘리기 싫으면 300만 원을 갚고 합의해라"라는 내용의 서신(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압박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해당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음성녹음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도 소송 제기와 판결 선고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에 변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이후 실직과 수감이라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민사소송 가능성과 증거
음성녹음은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 약정이 드러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변제 약속 정황이 결합되면 입증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구치소로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 기한을 다시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초기 기망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는 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편집 없이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성자료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있으나 녹취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