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인지 여부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만 노인학대로 인정되나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인 어르신을 폭행하였는데 이 행위가 CCTV에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폭행하였으니 당연히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인지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노인학대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는데도 별도의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의아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형사법상 가해자를 처벌(폭행죄, 노인복지법 위반 등)하는 데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명백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은 그 증거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학대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유일한 심판자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 정지, 지정 취소 등)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작용합니다. 관할 지자체(구청 등)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 요양보호사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요양원 측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고 시설 운영에 제재를 가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노인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관이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보하신 CCTV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즉시 고소하십시오. 이것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구청 노인복지과에 학대 신고를 접수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비록 절차가 번거로워 보이더라도, 이 기관의 '학대 판정'이 나와야만 추후 민사 소송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요양원 측이 "우리는 몰랐다"거나 "학대가 아니었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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