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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원천징수 영수증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구분되어 표기되는 것은 급여와 상여, 지급명세서제출대상 비과세급여(ex.식대)입니다. 연차수당은 상여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추가지급되는 급여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별 급여명세서 상에는 구분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차수당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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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셀프신고 개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재산이 5억(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미만인 경우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뒤 금액에 따라 신고를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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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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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퇴직위로금, 분쟁에 따른 추가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퇴직연금분과 추가지급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운용 금융회사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DC지급분을 "중간지급 등" 란에 작성하고추가지급분을 "최종"란에 작성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합니다.이때 기과세이연된 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지급액 중 이연퇴직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하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한 때를 귀속월로, 추가지급한 날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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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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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것과 과소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한 세액의 20%입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 40%로 위와 같습니다.추가로 무신고와 과소신고 둘 다 미납한 세액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 * 일수 * 0.022%입니다.만일, 무신고한 세목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면 무신고한 수입금액의 0.07%와 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차이는 매우 크고, 가산세 감면의 정도도 무신고는 기간에 따라 50%~10% 감면, 과소신고는 90%~10% 감면으로 실제 부담차이가 매우 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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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개인 거래로 구매한 2025년식 차량의 수출 및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1.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2. 수출시 영세율 2가지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1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10/110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1) 일반과세자의 장부에 기장되어있던 차량(이 경우 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2) 1년미만인 중고차 3) 당근중고차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매입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던 차량 문의주신 2025년식 차량의 경우 제작연월일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위에 따라 공제 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수출말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개인거래로 구매하실 때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 등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2의 경우, 자동차를 직수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영세율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므로 1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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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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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 5천만원을 공제없이 신고하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5천만원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합산은 10년 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천만원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는 직계존속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제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세액이 없어도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신다면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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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중도정산에 따른 소득세 반환이 있어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총 급여가 크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므로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이후 중도퇴사를 할 경우,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였던 소득세+지방세 합계와 근로하면서 받았던 세전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정산합니다.중도퇴사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금액이 실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 퇴사정산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렇게 세금을 돌려줄 경우 돌려주는 세금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낼 원천세(다른 직원 포함)에서 조정해주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정산은 일종의 약식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중도퇴사정산 시에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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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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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후 취득세 납부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준공 후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분양권 취득 자체만으로는 아직 권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시점 자체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잔급지급일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시기와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시기는 주택 사용승인 후 잔금청산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반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취득시점은 전매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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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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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누락 처리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7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금액 상 문제는 없어보이나 말씀은 드리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영세율매출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금액의 0.5%만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영세율가산세는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수정신고 후 가산세를 세무대리인 쪽에서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 대표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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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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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소득세는 수선,교체 등 지출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샤시, 보일러 교체 등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일러, 샤시의 수리비용인 경우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아래는 현행소득세법 집행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30 [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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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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