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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 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올해 구글 애드센스로 매출과 비용(광고비 등)이 소액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거라서 이번달 세금 계산서 받고 폐업을 하고 싶은데요. 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해도 상관없나요? 세무사님께 의뢰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셔도 됩니다.

    폐업을 하시게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고정자산 등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일부가 다시 과세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폐업과 무관하게 25년 전체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폐업 후 다음해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내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매출 및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하셔도 당해 소득 전체를 내년 5월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폐업 전에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마무리해야 하며,

    추가로 수취할 세금계산서 건이 있다면 폐업일 전으로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 기간 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도 내년 5월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즌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