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 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올해 구글 애드센스로 매출과 비용(광고비 등)이 소액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거라서 이번달 세금 계산서 받고 폐업을 하고 싶은데요. 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해도 상관없나요? 세무사님께 의뢰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셔도 됩니다.
폐업을 하시게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고정자산 등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일부가 다시 과세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폐업과 무관하게 25년 전체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폐업 후 다음해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내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폐업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매출 및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하셔도 당해 소득 전체를 내년 5월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폐업 전에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마무리해야 하며,
추가로 수취할 세금계산서 건이 있다면 폐업일 전으로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 기간 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도 내년 5월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즌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