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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안정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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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즈 광고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구글 애즈 돌려서 애드센스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구글 애즈 사업자 전환을 늦게해서 부가세 환급 받을게 거의 없어서 세무사님 쓰기엔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1~6월은 A사업자(광고대행업/폐업)

8~12월은 B사업자(광고대행업)로 진행했습니다.

1. 내년 부가세 신고때는 구글 애즈 광고비 경비처리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세금 나오면 일단 내고 종소세 신고때 환급 받는건가요?

2.연매출이 어차피 7천5백 미만이라 간편장부(?) 작성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A사업자 B사업자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3. 애센 수익은 한달에 한번 들어오고 구글 애즈 비용은 카드로 여러번 끊기는데요. 이 경우 매출은 장부에 달에 한번씩만 적고 비용은 끊긴 날짜대로 기재하면 될까요?

4. A사업자 운영시 사업자 카드 등록안하고 광고 운영 배우려고 강의 들은걸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이것도 경비처리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같이 해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금액만 오류 없으면 됩니다.

    4.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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