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습니다.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등록해야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할까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등록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료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겹쳐있다면 두 임차인 전부 계약기간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기재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적으셔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써는 세금계산서만 적절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하실 건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를 잘 반영하여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