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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09

주소 이전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던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할 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실이 무조건 드러나나요?

올해 새로운 상가 사무실을 계약하고 주소이전 하였습니다. 저는 법인이고 상대쪽은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이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월세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던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할 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실이 무조건 드러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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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 기재된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임대자가 사업자등록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법인에서 사업장

    이전 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자의 부동산 임대 미등록내용이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되어 향후

    부동산 임대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추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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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실이 드러나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