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새로 들어 왔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려면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나 세금계산서발급용 보안카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