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공과금은 새로 등록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공과금은 새로 등록하는건가요. 새로들어오기 전날까지 쓴건 임대인이 내고. 세입자가 새로들어오면 세입자가 각종공과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새로 고객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새로등록을 하는게 아닌 전입일기준으로 이전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일까지 정산된 내역과 금액을 질문자님에 전달하고 질문자님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일에 본인이 거주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금과 이전에 받은 금액을 합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외 별도 관리비로써 청구되는 가스비나 전기료등의 경우는 전입일까지는 이전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정산마무리 하였을 것이기에 본인이 각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그날까지 전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정산을 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날부터 내게 되는데 본인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내는 분도 있고 그호수로 그대로 내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이체를 할경우에는 이름이 등록이 되는편입니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공과금은 새로 등록하는건가요. 새로들어오기 전날까지 쓴건 임대인이 내고. 세입자가 새로들어오면 세입자가 각종공과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새로 고객등록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이 분이 전기, 상수도 사업소 고객센타 등에 전화하여 공과금 납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작시점은 입주하는 날에 공과금 정산을 한 후 인수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입주전에는 임대인이 정산해주시고 입주일부터 임차인이 등록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