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
기존세입자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여 새로운건물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승계하는지? 아님 새로 작성을 하는지요?
새로계약서를 쓰면 만약 중계수수료가 발생되는지? 아님 건물주가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중개료는 아니고 계약서 작성비용(10~20만원 내외) 정도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쌍방이 나눠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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