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집주인이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만기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 세입자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관리비 (전기세,수도세) 정산이라던지 집 상태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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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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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전셋집을 둘러보고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 내부에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있다면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관리비가 없다면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변기 막힘, 누수, 전등, 수도꼭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시 관리비 정산여부와 별개로 되어있는 가스비등의 납입확인을 하시는게 좋고, 내부적으로 크게 훼손되거나 파손되었는지, 옵션가전에 대한 고장여부등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벽걸이TV나 에어컨설치에 따른 벽에 타공여부등을 많이들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