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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집주인이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만기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 세입자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관리비 (전기세,수도세) 정산이라던지 집 상태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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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전셋집을 둘러보고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 내부에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있다면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관리비가 없다면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변기 막힘, 누수, 전등, 수도꼭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시 관리비 정산여부와 별개로 되어있는 가스비등의 납입확인을 하시는게 좋고, 내부적으로 크게 훼손되거나 파손되었는지, 옵션가전에 대한 고장여부등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벽걸이TV나 에어컨설치에 따른 벽에 타공여부등을 많이들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