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명의의 지방에 땅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의 비율및 상속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동생분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시거나 유언, 유증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별다른 조치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5대5로 분할됩니다.협의분할은 상속개시 후 동생분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유언,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한 내용에 대해 공증사무소(변호사)의 공증을 받으셔야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동생분은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법정상속지분의 1/2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5억 (피상속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이하 일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세 전체 세액은 상속인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상속재산분할이 더 궁금하시면 카테고리를 법률로 변경하시고 다시 질문글을 올리셔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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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 후 폐업확정신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기장의무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 후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신고 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폐업일 전 날짜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며 폐업일 전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신고의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추가로, 폐업 부가세확정신고 시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반품하지 못하고 폐업 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2년(4과세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기타란에 작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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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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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및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미납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료에 부가세가 제외되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전체 임대료의 10%만큼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질문자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 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당 이자 22/100,000) 등이 본세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1년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및 임대물건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가 가능(신고는 해야합니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재지 및 임대료를 보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보시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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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사용되는 사업자 공동인증서 종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용 인증서, 일반 은행용 인증서 2개가 필요합니다. (각 4,400원)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물론,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홈택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번거롭고 제약이 있으므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별도로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서 세금 관련 사무를 보실 때만 사용이 가능하니,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이체 및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은행용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두 인증서 모두 매우 저렴하여 가격부담은 없으니 2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범용공동인증서(110,000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등에 필요한 인증서이니 추후에 필요하시면 그 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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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받은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 뒤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일반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것으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반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을 받은 뒤 지급하는 회사도 간혹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1.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이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총 100만원을 돌려주었고 다음 달 12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20만원 - 100만원으로 20만원만 납부하는 식으로 환급합니다.2. 일반환급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하며 환급을 신청한 달에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뒤 환급결정을 하여 직접 환급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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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모님 각각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총액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0년내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를 받고, 그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이는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세율구간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2024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년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시 2024년 당초 증여부동산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뒤 2024년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추가로 증여받으시는 재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이고, 부모님이 같은세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미리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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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거래 및 증여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부모가 직접 운용하여 주식투자수익을 얻을 경우그 투자행위가 자녀가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상 부모가 매매를 반복하여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등 사실상 부모가 주식을 투자한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실질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재산가치 사유가 비상장주식의 상장과 같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고, 투자수익이 매우크다면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소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계획하신대로 1종목을 장기투자로 보유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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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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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운동코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로 신고 시 비용을 0원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이므로 비용을 0원으로 계상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하신 소득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세무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수입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명 및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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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소소득세가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의 실익이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이후 바로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정입니다)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수증자(아들)의 토지 취득가격을 증여할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2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은 7천만원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인 2005년부터 적용하여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혼인증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7,000만원 - 2,100만원 - 250만원 = 4,650 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문의주신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세율의 판정 또한 증여자의 보유기간으로 결정합니다)즉 양도세는 4,650만원 * 25% - 1,260,000 = 10,365,000원이 되고지방세는 1,036,500원이 되겠습니다.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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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주택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지방교육세 0.4%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 등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실제 취득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다릅니다.시가표준액 1억초과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평가기준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된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구청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인정액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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