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소소득세가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
2005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당시2천만원 상당의 논을 상속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올라 9천만원정도 된다고 해요ᆢ 이 부동산을 결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아들이 증여받아 바로 매도할경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매도할경우 차익이 거의 세금으로 나간다고 해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의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이후 바로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수증자(아들)의 토지 취득가격을 증여할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2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은 7천만원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인 2005년부터 적용하여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혼인증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7,000만원 - 2,100만원 - 250만원 = 4,650 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문의주신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세율의 판정 또한 증여자의 보유기간으로 결정합니다)
즉 양도세는 4,650만원 * 25% - 1,260,000 = 10,365,000원이 되고
지방세는 1,036,500원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양도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는 동일하며 증여세 부담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단,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후 바로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시고 10년 이후에 양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연간 1억원 한도)
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된다면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증여받고 바로 팔 바에야 질문자님이 바로 파는 것이 훨씬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7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1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파는 것이 절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