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운동코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연소득 1000만원정도 운동코치(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3.3%소득세만 떼고 급여받음)
제 조건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세무서에서 제 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운동코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게 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필요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에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결손이 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지출 경비보다 더 큰 경우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 시 비용을 0원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이므로 비용을 0원으로 계상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하신 소득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세무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수입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명 및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작성하더라도 1,000만원이 수입=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증명원에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