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을 가르치는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관련된 질문입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인데 종소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에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해서 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예를들어 기부금 청구를 한다던지 셀프로 기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