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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3902
운동을 가르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인데 종소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에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해서 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예를들어 기부금 청구를 한다던지 셀프로 기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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