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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에 따라 별도통보 없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만으로는 손해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산출된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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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되며,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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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체납한 사회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압류 예고 통지,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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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일수가 다른 경우 근무일지, 증언, 전화, 문자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입증되면 실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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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친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조직생활에 쉽게 적응하기 힘든 사회분위기이기도 하고, 개인 자아실현이나 성취를 조직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 공무원 열풍이 불다가 지금은 식고 직업이동이 자유로운 전문직 시장이 급부상한 것도 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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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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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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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일정한 손해액을 미리 배상하도록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엇보다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차감을 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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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해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지각과 같은 근무태만만으로는 바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가벼운 징계를 거친 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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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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