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을 하였다면, 연차는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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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측에게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다툼이 없도록 사직저에 퇴사일자, 퇴사사유 간단하게, 서명하셔서 제출하는게 권장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더라도 자유롭게 다음날부터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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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별히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갑자기해서 회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한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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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의 서명날인이된 사직서를 제출받아야하며, 사직서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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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최저기준 미달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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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이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로 첫번째문장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아닌지요?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과다지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썼고 퇴사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더니 연차가 더 남았던 경우라면 그 만큼 더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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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상의없이 손님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액 지급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동의를 받으시고 증빙을 남겨두신다면 임금에서 공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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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전까지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그 전에 저녁식사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함에 따라 대략 1시간을 공제하고 있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달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 역시 앞서의 1시간 공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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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하라고 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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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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