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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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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분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할때 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때 별도로 진행해야 할 처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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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고 자필 서명된 사직서를 전달 받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만 성립한다면 사직서 작성 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주시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사직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의 서명날인이된 사직서를 제출받아야하며, 사직서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건지 권고사직을 한다는 건지 질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지만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할 게 걱정되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