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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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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관련 계약종료-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무평가표를 작성하고 미달일경우 수습기간내에 계약종료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없이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수습기간 근무평가표 작성

*해고할 시 해고 예고 및 본채용거부 통지서 발부

이 외에 또 어떤걸 하면 좋을 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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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평가 미달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으로 근무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수습 평가를 통해 채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장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해서 임시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수습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3개월간 서로 일해보고, 맞지 않는다면,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