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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진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고 시행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는 소멸됩니다. 이때 연차사용촉진은 법규에 따라 6개월전 3개월 전 통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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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퇴사시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 괴홉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해보시고 없거나 어렵다면 회사 상관,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8시간 근무 중 3시간 조퇴를 할 경우 꼭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기간도 향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병가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진정하시면 되며,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함게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것도 실제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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