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홉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유없이 매일
달닭을 하는데 괴롭힘 조건이 되나요?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망막하네요
회사가
정말 그지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먼저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유급휴가명령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해보시고 없거나 어렵다면 회사 상관,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덮는다거나 무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조사하여야 하므로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거나 사장님에게 말씀하시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 혹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가시어 진정을 접수하시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자일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의 노동청 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