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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

직장 괴홉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유없이 매일

달닭을 하는데 괴롭힘 조건이 되나요?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망막하네요


회사가

정말 그지 같네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먼저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유급휴가명령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해보시고 없거나 어렵다면 회사 상관,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덮는다거나 무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조사하여야 하므로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거나 사장님에게 말씀하시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 혹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가시어 진정을 접수하시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자일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의 노동청 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