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수당과 휴업수당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그러한 정황 증빙을 보관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0
0
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0
0
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0
0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달 개근 시 1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0
0
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DC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DC형이 적용됩니다. DB형으로 변경하고싶으시면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0
0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 하에서 근로자가 1일만에 잠수를 타서 근로계약작성이 어렵고 또한 급여 지급도 어려운 정황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로 급여이체 계좌, 근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0
0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규정하지않는다면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0
0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수당 없이 소멸됩니다.(회사마다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연가저축, 이월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0
0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정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0
0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1
0
0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