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무급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주게되고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합의 하에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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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직장 내괴롭힘은 물리적 폭력 뿐만아니라 폭언도 포함되며 이때 폭언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않고 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 녹취 등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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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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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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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6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6개입니다.2.몰아써도 상관없습니다.3.한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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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이후 노동청 신고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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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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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17일날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실제근로를 7월 4일부터했다면 그에대한 급여내역서, 문자, 전화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하나 육아휴직 신청관련해서는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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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시 휴일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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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던 것이 문자, 전화,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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