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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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이전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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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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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관련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 왕복시간이 걸리거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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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그 기일 내에 지급이 되었다면 노동청 진정되었다고하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다만,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악용했다고하여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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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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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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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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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고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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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도중 버스, 승용차, 통근버스 뿐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않은 것이라면 산재보험승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선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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