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근로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0
0
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0
0
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0
0
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0
0
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0
0
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지정한 날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0
0
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0
0
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 이상이 적용되어야하므로 30일 이상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0
0
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0
0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